5.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
○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
제41조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/1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
하여야 합니다.(단,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
면제합니다)
○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
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
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,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.
○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
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, 공사입찰유의서,
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에 의합니다.
○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
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.
6.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․사후정산 등 관련사항
○ 계약상대자(낙찰자)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
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고용․
산재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 시
납부확인서, 사용내역서, 지출영수증(전자세금계산서, 거래명세표 등) 등의 관련증빙
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, 대가지급 시 관련법령
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.
7. 본 공사는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』에
따른「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대상입니다.
○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은 필수사항으로, 예외에 해당하는
경우는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8.『대금e바로』관련 사항
○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/자재대금의 적정지급
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울시「대금e-바로(http://hado.eseoul.go.kr)」의
대상사업이며, 최종 계약자(하도급업체 포함)는『대금e바로』를 이용하여 하도